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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 사례

[2022]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기업심사 대리
작성자 : SHINHAN 2023.03.31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상계신고의무를 두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된 수입대금을 상계하는 경우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기획심사에서, 베트남 생산법인과 임가공거래를 함에 있어 원부자재 대금과 완제품 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임가공비만 별도로 지급한 것이 상계신고대상인 위탁가공무역에 해당하는지가 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 큰 규모의 거래로 처벌이 우려되었으나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판례 등을 검토하여 상계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함을 최종인정받아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