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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 사례

[2021-2022] AEO 법인과 NON-AEO 법인의 합병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 (AEO 공인유지)
작성자 : SHINHAN 2023.03.31

해당 고객사는 대한민국 관세청이 공인한 AEO를 획득한 법인으로 2021년 NON-AEO 법인과 합병하였습니다. 존속법인은 AEO를 획득한 법인으로 AEO 공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변동사항 보고)에 따라 관세청에 법적지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기업의 동일성 유지 및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해외 곳곳에서 현지 법인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획득하고 있어 국내에서 AEO 공인을 유지하지 못하면 대외적 이미지 손실 및 세관검사 생략, 자동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과 각종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 생략으로 인한 자금 부담 완화, 보세운송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더이상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는 바, NON-AEO 법인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AEO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현행화를 진행하였으며, 사업장의 변동사항은 AEO 기업의 출입통제 및 시설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AEO 공인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담당 AM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변동사항 보고 이전부터 상세히 설명되었으며, 증빙자료 제출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합병된 법인의 AEO 공인을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경영권 통합 등의 사유로 AEO 법인의 합병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NON-AEO 법인과의 합병 후에도 재공인이 아닌 변동신고를 통한 AEO 공인유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