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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37)
작성자 : SHINHAN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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