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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작성자 : SHINHAN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