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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FOOD 컨설팅 소개
작성자 : SHINHAN 2021.09.27

 

 

안녕하세요. SH푸드컨설팅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절차와 이슈사항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기구·용기(이하, "식품등")의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중국 알몸김치 사건 등과 같이 식품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도 수입식품의 식약처 신고 및 검역 절차, 국내기준, 표시사항에 어려움으로 컨설팅의 문의가 잦습니다.

식약처 수입식품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수입식품의 신고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알면, 무엇을! 왜! 신고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사전에 구비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Step 0. 수입식품검역의 목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 검역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안전성 확보

안전성 확보란, "국내에 수입된 식품등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어도(또는 사용하여도) 안전한가?" 입니다.

국내에 수입된 식품등에 대해 식약처에서 가장 유심히 살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실사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의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의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위생교육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기관을 통해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등록증 비치 ②종업원 위생교육 ③선적서류, 거래내역서,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필증 2년간 보관 등

(4) 영업자 구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를 1. 우수영업자 2. 일반영업자 3. 특별관리영업자로 나누어 차등관리 할 수 있습니다.

(5) 수입신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해 성분,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여 국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를 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정보의 제공

수입식품 검역의 목적 두번째는 식품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입니다.

올바른 정보의 제공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함입니다.

(1) 한글표시사항

한글표시사항에는 해당 수입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의 한글표시항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유형, 원산지, 유통기한, 원재료, 포장재질, 보관방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표시된 정보에 따라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관하여야 하는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수입식품등에는 한글표시사항 외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표시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가 아니여야 합니다.

우리는 수입식품검역의 목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여러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내드리는 자료와 설명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