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SHINHAN 2022.11.18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55호, 2022. 11. 17.]

1. 주요 개정내용
ㅇ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제15조)
- 수입신고 오류비율이 낮고 심사 실익이 적은 감면 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대상 물품,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품,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ㅇ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제55조)
-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00년 개정 이후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로 여행자휴대품 등 신속통관 지원

ㅇ 전자상거래물품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제68조)
-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해소를 위해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 특수통관 47200-458(2002.7.12.)호 업무처리지침 및 식약처 회신내역을 반영하여 요건확인 면제를 위해서는 '국내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안내 필요
-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ㅇ 관세법령 내용 및 실제 업무처리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 정비 (제7조, 제26조, 제40조)
- 입항전수입신고 배제 대상 수입신고 시점을 시행령 제249조와 일치하도록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 ⇒ '도착'한 후로 변경
- 수입고시 제26조에 따른 통관보류 대상을 관세법 제237조와 일치하도록 변경
- 수입부서에서 사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수리일 다음 날 심사부서에 수리내역 전산출력리스트 인계 ⇒ 종이서류로 제출한 첨부서류가 있는 건만 인계

ㅇ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 (별지 제5호, 제8호)
- 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0.025% ⇒ 0.022%) 변경사항 등 반영

2. 시행일자 : 2022. 11. 17.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