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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작성자 : SHINHAN
2022.11.16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2. 11. 10.]「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 내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 시행일자 : 2022.11.10 이후 수입신고 분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행정예고 및 할당반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