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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A사는 생산공정 개선, 인수법인 사업계획 수립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해외법인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숙소임대비 등 체재비를 해외체재자가 아닌 해외 법인에 송금하였고, 기업심사 시 제3자지급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및 계약서, 인보이스 등 서류를 기초로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 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한 점, 인보이스 상 발행자가 거래당사자인 점 등을 근거로 세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했습니다.